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김세의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59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세의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은) 기본적 사실(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이어 "쟁점이 AI 조작 음성을 우리가 제출했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2025년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알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표현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고 강조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김세의 대표는 가세연 유튜브를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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