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예능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가 증인 신문에 나서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6일 tvN '식스센스'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피해자 A씨가 법정에 나서며 검찰과 정철민 PD 변호인으로부터 증인 신문에 나섰다.
확인 결과 A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결국 눈물을 흘렸고 신문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검찰 신문에 비해 피고인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이 많아지며 오랜 기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많이 친한 동료들에게는 스킨십이 있었을 수 있으나 딱히 스킨십 장면이나 내용이 기억나진 않고 그들은 모두 여자였으며 남자 동료에게 스킨십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또한 정철민 PD를 언급하며 한 상황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렸다.
다음 기일은 7월 21일로 잡혔다. 이후 이은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피고인 신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 본인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은의 변호사는 첫 공판 당시 "2차 피해가 심각한다. 가해자 측에서 언론사를 먼저 찾아가 피해자를 폄훼하는 행위를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가해자 측이 '혐의를 벗었다'며 먼저 냈다. 그래서 '이의신청했다'라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었다. 우린 이거밖에 한 게 없다. 기소 결정도 검찰이 언론에 얘기한 거다. 피해자 쪽에서 한 번도 먼저 보도를 낸 적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도 되기 전에 A씨가 제작자에서 배제됐다. CJ ENM 측은 일방적 방출이 아니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추행 사건 후 다른 부서로 옮겨진 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정말 그런가 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철민 PD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2025년 8월 3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철민 PD가 다가와 어깨,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이의 신청 이후 확보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정철민 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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