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출연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날 고상록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는데 김세의 씨가 (김수현의) 미성년 시절 교제 등을 주장하며 내세운 카톡, 녹취가 AI를 활용하거나 조작됐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판단불가'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영장 기각을 자신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만 4시간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 기록을 다 검토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기존 주장이 근거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기자회견 이후 부지석 변호사가 유족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 시절에 좋은 감정 있었고, 사귄 건 성인 이후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게 미심쩍어서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게 계속 나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씨의 녹취를 공개했고,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제보자가 미국에서 김수현 씨 사주로 킬러한테 습격당했다든가, 습격당한 이후에 원빈 씨가 찾아와서 위로해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증거나 근거 없이 질러놓은 말을 맞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고 변호사는 김세의 대표에게 제기했던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를 300억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시점에서 위약금 소송을 받는다거나,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추산해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확정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금액이 300억"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엄격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세의 씨가 출소해서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선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개인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액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평생 막대한 채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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