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김세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세의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세의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김수현 측은 최근 김세의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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