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가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3월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발언한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원이나 18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며 드라마 공개 시점에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한 부분도 협박성 발언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 25차례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한 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강요미수 혐의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폭로하는 방송을 진행한 점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김수현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잠정조치 위반 혐의에도 포함했다.
김세의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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