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소녀 살해 혐의를 받는 미국 가수 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5일간 진행된 예비심리 끝에 내려졌다. 심리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12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4세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증거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D4vd의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D4vd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D4vd는 살인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해 그의 수백만 달러 규모 음악 활동을 끝장내겠다고 협박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에는 2025년 4월 22일 피해자가 D4vd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포함됐다. 이는 D4vd가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문제를 둘러싼 다툼 끝에 보낸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맹세코 널 죽일 거야"라는 욕설 섞인 문구와 함께 "널 목 졸라 죽이고 아빠에게 너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문자에는 "네 커리어와 네 인생을 끝장내겠다. 모든 걸 망가뜨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다음 날 피해자는 D4vd가 직접 호출해 준 우버를 타고 할리우드 자택을 찾았다. 검찰은 헤르난데스가 집에 도착한 직후 D4vd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D4vd 측 변호인단은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D4vd는 살인,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속적 성적 학대, 시신 불법 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샬레인 올메도 판사는 정식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입증 책임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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