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수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출된 자료,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김수현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저 역시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다"며 "지난해 3월 김수현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부지석 변호사는 조작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김수현과 고인 사이의 대화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교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루밍을 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발언으로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고, 그 순간 김수현은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부지석 변호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후 김세의와 함께 5월 7일 조작된 고인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고, 유족의 대리인으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김수현이 그루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의 형사고소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형사 수사 절차를 거쳐 내려진 최종적인 결론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단 일원으로서 이번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오랜 시간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도 이번 결정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 씨를 둘러싼 오해가 하나씩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640/21/2026/07/2026073018063421217_4.jpg)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최근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오는 8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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