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A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측의 법정 다툼 쟁점은 '흉기 소지'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나나 모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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