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배우 손승원이 '형량 가중'이라는 참교육을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됐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수감 중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 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에만 다섯 번째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데다 동승자인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듬해인 2019년 진행된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1심과 항소심 동안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다.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법의 무게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의 후회는 무려 8년에 걸쳐 무한 반복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읍소에 가까운 그의 최후 진술이 그저 말뿐인 반성으로 들리는 이유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역주행, 역주행도 모자라 증거 은닉까지 시도한 손승원. 이제는 '형량 가중'이라는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참회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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