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진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진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고 하루하루 마음 편한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진호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나타났다.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이진호와 통화하던 가수 강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를 이어왔다. 지난 5월 말 퇴원한 그는 그동안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해왔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함이 남아 있지만,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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