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진행된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황정민은 지난 1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에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한 황정민 측 변호인도 스타뉴스에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 6월 양 측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조정기일에서 A씨 측의 출석 여부와 조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민사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정부가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종결될 경우 사건은 다시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조정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도 관련 주장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또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했다. 이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 당시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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