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 회부는 14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 법원의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사실상 조정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조정부가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도 관련 주장에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황정민은 지난 2025년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했다. 이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 당시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한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하고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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