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홍민기가 데이트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전 연인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배우 황정민에 이어 또 한 번 연예계에서 스토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 컴퍼니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A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공개적인 대응이나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러나 금일(19일) A씨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배우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 게시물을 공개했다"며 "해당 내용에는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민기는 지난 4월께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제 과정에서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A씨는 교제 기간 중 타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편지와 개인 메신저를 통해 시인했고, '내가 오빠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이렇게 다가설 자격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변명의 여지없이 내가 정말 미안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배우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 연인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A씨가 재회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일방적인 접근을 이어갔다고 소속사 측은 주장했다.
소속사 측 "배우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배우 가족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배우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는데, 금일 새벽 1시 경에도 배우의 집을 찾아와 새벽 4시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홍민기의 집 현관 CCTV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촬영이 되지 못하게 한 뒤, 현관문을 발로 차는 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도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홍민기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외부 공개를 빌미로 홍민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A씨는 배우에게는 대중의 평가와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며 "이후 배우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이고 뭐고 그냥 고소하는 거야, 일단 고소하면 오빠는 '되니까', '오빠는 잃을 게 많으니까', '(오빠가) 욕한 적 없는 데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애초에 재판 들어가면 뭘 할 수도 없어'와 같은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홍민기가 A씨를 만나주지 않자, A씨는 홍민기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오늘은 SNS에 내용증명은 물론 반려견 폭행, 팬들과의 관계 기만 등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주장들을 업로드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배우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어 온 연락과 접근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유포해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홍민기의 데이트 폭력 의혹 등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홍민기가 평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반려견을 학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정민 역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B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이에 황정민 측도 관련 주장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B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B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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