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 고소했다.
2일 김민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일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김민종이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및 증인 매수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김민종 측은 다음 날인 5월 19일 관련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김민종 측은 이 내용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약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종은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종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관한 추측성 보도나 문제된 발언의 무분별한 재인용 등 허위사실 재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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