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측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와의 5억7000만원대 광고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주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이 제3자의 허위 폭로로 발생한 피해를 김수현 측에 전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29일 스타뉴스에 "이번 판결은 제3자의 허위 폭로로 발생한 피해를 그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청구가 배척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광고주들은 소송에서 사실상 김세의 등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디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도 측은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논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델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논란을 이유로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까지 모델 측에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지난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2024년 11월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고 1년간 계약을 연장했으나, 김수현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손상돼 계약이 해지된 만큼 계약금 일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의 조작된 허위 폭로이지 모델 본인의 귀책 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미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현은 이번 미도 소송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과 1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다른 광고주들과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수현은 앞서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 여파로 김수현 주연의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 공개도 잠정 보류됐다. 김세의는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세의 대표를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협박,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3일 구속 기소했다.
김수현은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14일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 촬영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TI 개국 37주년 특집 행사 'Mahakarya RCTI 37'에 참석하는 등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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