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재룡이 지난 3월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이재룡이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장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이재룡은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됐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23분경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약 50분 동안 고급 소주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재룡이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이외에도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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