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이 검찰과의 치열한 양형 다툼을 예고했다.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자신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14일 검찰도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상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일부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취록,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1심 선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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