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받은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취록,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1심 선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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