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측과 배우 김수현 측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세의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이 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김세의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해달라"고 물었다.
김세의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수현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김세의가) 방송을 통해 말한 내용을 보면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 등과 싸울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김세의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토대로 과연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 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초반에 왜곡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재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다시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세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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