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이 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해당 재판은 수차례 변동을 겪었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이후 기일이 두 차례 연기 혹은 변경됐으며, 김세의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세의는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반박할 예정"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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