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측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세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김세의) 측은 적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김세의가 공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고인(고 김새론)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자(김수현)와 교제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전 작성한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집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존재한다. 국과수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딥보이스 관련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부분은 의견 표명일 뿐이다. 피고인은 전달받은 자료에 대해 유족에게 사실 여부 확인받았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고인의 모친은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고인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송출된 (김수현의)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일상적 사진이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이 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세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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