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았고, 황정민과 A씨의 변호인 측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일부 공개해왔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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