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김세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이 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당시 김세의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김세의가) 방송을 통해 말한 내용을 보면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가는데, 과연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 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김수현)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것은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 피고인 측이 (사건) 초반의 왜곡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재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고인(고 김새론)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자와 교제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전 작성한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집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존재한다. 국과수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딥보이스 관련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세의 측은 김세의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유족에게 확인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인의 모친은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고인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세의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일상적 사진이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I를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세의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그 금액은 총 1억 694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세의가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로 최소 1억 1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500여만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신청됐으나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세의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전부에 대한 추적, 회사 관계자에 대한 주요 참고인 조사, 재산조회 등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 대표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접수된 물건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로 이번 절차는 김세의 대표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 총 36억여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세의 지분 가압류 20억원, 강남세무서 국세 체납 압류 약 23억여원 등 선순위 채권이 앞서 등재돼 있으며 채권 총액은 약 80억 7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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