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22일) 열린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을 샀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럼에도 A 씨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 중인 상황.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형사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다수의 범죄 전력이 드러난 터. 이와 관련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21일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제기하였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사와 언론사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며 거짓과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이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이에 당사 아티스트 역시 즉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명백한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나나 측은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담당 검사 역시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당사는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사는 당사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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