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을 샀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6월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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