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과도를 소지하였다는 피해자(나나, 임 모 씨)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A 씨)이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은밀한 글을 올린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의 과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라는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 (나나 모녀) 주거 침입 시 과도 소유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되고 구체화되며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납득이 어렵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해는 피해자 임 모 씨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의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과도를 잡고 힘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원인이 되어 임 모 씨에게 상해를 입게 된 게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원심에서 판단한 증거 가치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이 정당하기에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임 모 씨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 원심 판단 근거로 적시된 조사들, 증거에 비춰 다시 살펴봐도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법리 위법 없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을 변경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나나 모녀의 주거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반성 없는 태도를 취했던 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대적 평온을 지켜져야 할 임 모 씨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여 범행했다.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을 샀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6월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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