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사에 의해 사전에 전부 제작된 드라마 등 프로그램(사전 전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제작사 측에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사전 전작 프로그램을 제외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기여도, 계약조건 등에 따라 양자간 합의로 저작권을 결정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사전 전작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비하고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그램 제작 계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게 외주 제작을 맡기고 제작비와 방송 설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작권은 방송사가 소유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전 전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귀속을 명시하고, 일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에도 일부 독립제작사의 몫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송위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항목을 국내방송권, 비디오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음악저작권, 캐릭터 사용권 등으로 나눠 정하도록 하고 양도기간, 양도대가 및 수익배분 등도 양자간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제작비에 있어서도 '매년 소매물가 상승률 이상을 제작비 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송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외주 제작 프로그램별 제작비의 기본 기준(Base)을 정해 계약 때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는 교양, 자연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활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난 후 다시 방송할 때는 계약을 통해 독립제작사에 '재방료'를 지급토록 하고, 협찬고지 등의 결정, 협찬금 처리 등도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방송위는 이번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정도 확인 등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외주제작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지난 2∼5월 지상파방송 3사, 독립제작사협회, 문화관광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과 지난 8월 발표한 '외주제작정책 개선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사전 전작 프로그램, 저작권은 독립제작사 몫
방송위,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정재형 기자 / 입력 : 2004.12.30 10:1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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