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궁S' 방영강행과 관련한 MBC 입장(전문)

이규창 기자 / 입력 : 2007.0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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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궁S' 방영과 관련한 MBC의 입장

1. MBC는 '궁' 및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MBC는 2006년에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궁'에 관하여 제작사인 주식회사 에이트픽스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잇는 공동저작권자이자 TV방영권자이며, 또한 드라마 '궁' 제호의 사용권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제호권자입니다.

법률상 제호 또는 상표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제호권자 또는 상표권자는 각자 단독으로 제호 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MBC는 드라마 '궁' 제호의 공동사용권자로서 MBC가 방영하는 드라마에 '궁' 또는 '궁S'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방영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MBC는 정당한 제호사용권의 행사로써 본건 드라마를 '궁S'라는 타이틀로서 방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룹에이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07. 1. 4.자로 내린 '궁S' 제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존중하여 문제가 된 드라마의 제작과정에서 '궁S'라는 제호 또는 표지를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룹에이트는 본 드라마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가제목을 붙여서 제작한 후에 MBC에 드라마를 공급하게 됩니다. MBC는 이와 같이 그룹에이트로부터 공급받은 본건 드라마에 드라마 '궁'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호사용권에 기하여, 자체적으로 '궁S'라는 타이틀을 붙여 방영할 예정입니다.

3. MBC의 '궁S' 드라마 제호의 사용결정은 결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MBC가 위와 같이 '궁S' 드라마 제호를 사용하여 본 드라마를 방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MBC가 보유하는 원드라마 '궁'에 대한 저작권 및 제호사용권에 기한 것이며, 결코 법원의 그룹에이트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MBC는 위 가처분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 MBC에 미치지 않음은 물론, 정당한 제호사용권자인 MBC에 대하여 제호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MBC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예고해드린 드라마의 제호가 바뀜으로써 시청자들의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MBC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정당한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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