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측 "여기자 치아손상 시기가 관건"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8.0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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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번 사건은 폭행을 주장하는 여기자의 치아손상 시기가 관건이다."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여기자 김 모씨로부터 폭행시비에 휘말리며 법정 소송중인 송일국 측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김 기자의 치아 손상 시기가 관건임을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5일 "이번 사건의 관건은 송일국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자의 치아손상 시기다"며 "현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여 기자가 치아가 부러진 증거를 (검찰에)제출했다고 하는데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상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통증이 있어야 하고 얼굴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야한다. 또 치아가 흔들려야 한다. 사건당시 CCTV에 찍힌 여기자는 외상이 전혀 없고 웃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치아가 부러졌을때 나타나야하는 객관적인 증상이 없다. 이는 사건 당일 목격한 주민의 증언에서도 알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변호사는 "치아 손상 시점이 사건의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자의 과거 병력조회를 통한 수사가 벌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과거에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지금 부러졌다고 한다면 엄연히 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송일국은 지난 달 17일 자신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6개월에 해당하는 부상입었다고 주장하는 김 기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했다.

송일국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김기자와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김 기자와 송일국은 각각 검찰에서 7시간과 1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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