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26일까지 중재위 보도문 방송결정해야

박종진 기자 / 입력 : 2008.05.20 14:37
  • 글자크기조절
image
↑지난달 29일 방송된 'PD수첩' 화면 캡처


MBC 'PD수첩' 측은 지난달 29일 방송한 광우병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결정에 "보도문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20일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정된 보도문 내용이) 이미 대부분은 1탄과 2탄 방송에서 보도된 것이며 어떤 부분은 우리 방송 내용과 상관도 없는 것들"이라며 "26일까지 방송결정을 해야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CP는 "사실 이번 '보도문' 결정은 언론중재위가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정정도 반론도 아닌 어정쩡한 형식"이라며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라고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의 결정 보도문에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