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MC K씨, 상습도박 혐의 사법처리 예정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8.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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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K씨 등 130명을 적발, 사법 처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필리핀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1년6개월 만에 국내의 참가자들로부터 무려 1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도박업자 이모씨 등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필리핀에 도박장을 개설해 놓고 참가자들이 원화를 송금하면 1000원당 1달러로 환산해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남은 게임머니는 다시 원화로 환산해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인터넷 도박 참가자들의 송금 내역을 추적, 이씨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이 수만여명에 이르고 1억원 이상을 송금한 참가자도 13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무려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참가자도 12명에 달했으며 이 중 지상파 방송에서 활동하는 유명 MC K씨는 이씨에게 16억원을 송금했다가 12억원은 다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도박에 사용된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가한 일부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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