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엑스트라도 근로자로 간주해야"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8.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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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김모(29)씨가 "엑스트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출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기획사 또는 용역업체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도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엑스트라도 기획사 등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A업체는 제작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김씨를 보조출연자로 공급했으며 김씨는 방송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를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의 요양승인 요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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