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컨추리꼬꼬, '민사소송 선고' 또 연기

길혜성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8.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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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벌어진 가수 이승환과 컨츄리꼬꼬 측의 민사 소송에 대한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이승환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10시10분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늘(28일) 재판부에서 양측의 변론을 더 들은 뒤, 추후 이번 사안에 대해 선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최종 선고 날짜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환측과 컨츄리꼬꼬 측의 법적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 건은 사건 발생 1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짓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이 민사소송의 선고공판은 지난 7일로 내정됐으나 컨츄리꼬꼬와 이승환 양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 선고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이승환 측은 앞서 지난해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무대 저작권 침해 등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도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컨츄리꼬꼬 측의 맞고소 직후 이승환 측은 다시 컨츄리꼬꼬 콘서트 DVD 판매 금지를 위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이승환과 컨츄리꼬꼬는 지난 여름 형사상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쌍방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27일 민사소송에 관해서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2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권고 결정문에서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 별도로 언론에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컨츄리꼬꼬 측이)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 시켰다"며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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