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문건' 보도 기자 2명, 무혐의"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4.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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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기자 2명과 관련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문건을 보도한 기자 2명은 사자명예훼손과 관련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중간 수사 결과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소됐기 때문에 혐의사항으로 입건은 됐으나 기소가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판단에 대해 "해당 기자들이 유장호 씨와 관계없이 문건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 때문에 발표(보도)를 했고, 유 씨와 마찬가지 논리로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문건을 고인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는 없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기소, 불기소 판단시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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