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귀국까지 3개월 넘을 수도"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4.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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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통한 신병확보가 최대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경찰이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신병미확보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김 씨에 대한 참고인 중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현재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도착 후 일본 법무성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일본과 제도가 비슷한 한국의 예를 들어 "공문을 접수한 법무장관은 검사에게 인도청구 심사를 내리고 검사는 법원에 인도청구 심사를 청구한다"며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후 3일(일본은 24시간) 이내에 법원에서 인도청구심사를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인도청구 심사를 통해 2달 이내에 각하, 인도거절, 허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며 "법무부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1달 내에 청구국에 인도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따라서 최대한 법적으로는 김 씨 신병확보에 3달 정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일본 법원의 신병인도가 결정되면 한국 공무원이 김 씨를 일본에서 국내로 호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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