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공정위 표준계약서, 납득할 수 없다" 반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9.07.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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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표준계약서의 제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 실효성에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연제협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 개선 명목으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발표했으나, 이는 가수협회인 연제협과 연기자 협회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연제협은 가수부문 표준계약서 심사를 지난 4월 17일 청구했고, 논의절차 및 협의 내용의 검토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지난 3일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표준전속계약서의 수용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연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해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와 결부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심사청구 주체인 연제협의 심사청구 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표준약관을 공시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심의절차 및 공시 등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공정위는 연예업계 내에서 민법상 최고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등 기본 원칙을 근간으로 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연예인의 지위가 기획사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약자로서 복종자의 관계인 것을 전제해 계약내용을 구성했다"고 평했다.

이어 "연예활동을 개시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기성연예인의 경우, 기획사보다 상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예인의 지위로 인해 실제 기획사로서는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며 대부분의 기획사가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있음에도 불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제협은 이어 "업계의 실상과 전혀 동떨어진 계약서를 만들게 됐다. 따라서 업계 종사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표준약관이 과연 얼마나 업계 내에서 인정받을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연제협은 또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등에 대한 일률적 제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연제협은 "연예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단순 노무계약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며 장기간의 준비과정과 이를 위한 막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 계약기간의 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함으로 향후 연예활동을 위한 데뷔준비 과정이나 이를 위한 투자는 단기화 내지 급감할 것이고, 이미 기성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만 투자가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대중문화 발전의 퇴보와 한류문화의 후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제협은 또 "계약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통상 국내 신인연예인들이 연예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이 최소 계약체결 후 3~4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계약의 목적, 준비된 연예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며, 선투자의 기획사로서는 잔여기간 동안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신인개발이라는 생산적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성 연예인의 스카우트라는 편법만이 성행하며, 이로 인해 기간 중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통해 또는 막대한 계약금이란 금전을 매개로 당사자 간에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계약을 파기하는 관행이 만연할 것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절차상에 소요된 막대한 계약금의 회수를 위해,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자연 상승할 것이며, 제작비용의 상승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급감하여, 급기야는 연예기획사 만의 문제를 넘어, 컨텐츠 제작업계 전반에까지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연제협은 문제점을 보완함에 있어 계약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계약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하고, 다만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좀더 세분화 하여 기획사 또는 소속연예인의 행태가 해당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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