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前소속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됐던 일"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7.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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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윤상현의 전 소속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예정됐던 것이라며 흠집내기라는 윤상현 현 소속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측은 마치 전소속사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식의 반박을 했으나 시간순서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은 2008년 9월 당시 방영되었던 MBC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이 종료되고 12월 18일 소속사 대표, 조 모 이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약속을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차기작으로 2009년 1월 방영예정이었던 KBS 일일드라마 '집으로 가는 길'을 대본연습도 끝난 상황에서 2008년 12월 중순쯤에 일방적으로 중도 하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가 실추됐고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 측이 주장하는 출연료 미정산도 바로 윤상현 스스로 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떠나 정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윤상현이 떠나 출연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하여 윤상현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윤상현측과 '내조의 여왕' 촬영장까지 가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통화를 회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전속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 측은 "회사는 19일까지 최대한 윤상현을 위해 기다려 주었지만 31일자로 전속계약이 만료됨으로 어쩔 수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24일자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2008년 12월경부터 예정되어있던 것이었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엑스타운는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윤상현을 상대로 10억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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