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팬, 'SM콘서트 연기' 소비자원 고발 계획

"입장료 10% 배상 요구"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08.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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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송에 나선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최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불화를 겪고 있는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팬들이 취소된 SM타운 라이브 공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동방신기 팬카페 동네방네 측은 지난 14일 팬사이트를 통해 'SM콘서트 취소에 관해 소비자원에 고발을 진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팬들의 고발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팬카페 측은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하는 행위로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기초적 배려도 없이 우롱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하며 "단체로 진행하게 되면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한다"며 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팬카페에서 작성,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출 예정인 피해구제신청서에 따르면 팬카페 측은 "16일 예정됐던 SM타운 라이브 '09가 SM 측의 일방적인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공연이 취소됐다"며 "SM 측은 동방신기의 소송문제로 이 상태로는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연 일주일 전 돌연 이번 콘서트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카페 측은 "그러면서 한편으론 선후배간의 우정을 강조하며 '09 SM타운 서머 앨범 발매를 단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SM 측은 2006년도에도 '06 SM 서머 타운 페스티벌을 공연 일주일 전 티켓판매저조나 협력업체와의 문제 때문에 공연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콘서트 현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일정변경을 통보, 후에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배상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측은 팬들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회피하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피해보상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하는 행위로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기초적 배려도 없이 우롱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SM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이번 SM 타운 라이브 '09 입장료의 10%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SM타운 라이브 '09 공연의 무기한 연기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환불 조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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