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 피소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9.11.04 17:31
  • 글자크기조절
image


개그맨 신동엽이 소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신동엽의 소속사 디초콜릿이엔에프 관계자는 "3일 날짜로 신동엽씨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장 접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면계약서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며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초콜릿이엔에프는 신동엽을 상대로 "20억원의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신동엽과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5년 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며 "유독 신동엽만 5년 간 20억원에 계약했는데, 당시 신동엽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D사가 계약금 중 10억원을 신동엽에게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