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선덕여왕'제작진, 표절주장에 10억 손배소

김명은 기자 / 입력 : 2010.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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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제작진이 드라마가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한 ㈜그레잇웍스의 김지영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의 이창섭 책임프로듀서(CP), 박홍균 김근홍 PD,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은 김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대본을 창작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창작을 했더라도 드라마가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색공지신 미실', '화랑' 등 10여권의 문헌을 조사하는 등 선덕여왕에 관련된 이전의 저작물들을 검토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창작했다는 대본은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대표가 부당하게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레잇웍스의 김 대표는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선덕여왕' 제작진을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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