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 측, 고소자에 10억 손배소

"대본표절 주장, 흠집내기 및 명예 실추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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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드라마 '선덕여왕' 제작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MBC와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제작진(이창섭 CP, 박홍균, 김근홍 PD, 김영현, 박상연 작가)은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김지영 (주)그레잇웍스 대표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은 수년 여간 기획하고 협의를 통해 창작한 드라마 '선덕여왕'에 대한 흠집 내기와 문화방송 MBC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1월 마지막 주에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김씨가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해 김 씨 주장의 실체를 밝혀낼 예정이다.

'선덕여왕'을 집필한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드라마 전체 시놉시스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역사적 사실위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었고 2008년 5월 23일 김영현 박상연의 공동저작으로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저작권등록번호 : C-2008-003402)"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2005년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저작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저작물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며 "2005년에 작성했다면 왜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고 대중에게 공연된 사실도 없는 작품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김 씨의 주장과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의 제작자인 MBC와 작가진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이 같은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해 일부 연예기획사가 MBC 심의를 신청한 음원이 무단 유출됐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향후에는 이 같은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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