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공연, 검찰서 음란죄 '무혐의 판정'

공연사 및 연출가에는 벌금 300만원

김지연 기자 / 입력 : 2010.03.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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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유해한 공연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이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따르면 15일 검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 의뢰한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YG 측은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관련해서는 지드래곤의 노래 '코리언 드림'과 '쉬즈 곤'이란 음악파일과 '하트브레이커'란 음반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지, 지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논란이 된 침대 퍼포먼스는 노래 '브리드'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으며, 지드래곤은 출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건유예 처분했다"라며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15일 지드래곤의 공연이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지드래곤 공연에 대해 음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그 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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