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인가..심은하 불참·사진삭제 왜?

오예진 인턴기자 / 입력 : 2010.05.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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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38)가 남편 자유선진당 지상욱(45) 서울시장 후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6일 지 후보의 서울시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지상욱 후보 블로그


은퇴한 배우 심은하(38)가 남편 자유선진당 지상욱(45) 서울시장 후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6일 지 후보의 서울시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찍은 사진은 17일 지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됐다가 지나친 관심을 받자 결국 삭제됐다.

그동안 남편의 정치활동에도 두문불출하던 심은하가 움직인 것은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부터 '전직' 연예인으로 유명인인 심은하의 선거운동 참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사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심은하씨는 지상욱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기조연설, 명함 배부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는 적극적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관위 측은 심은하의 지 후보 생일축하 사진 게재 및 기사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선관위 법규안내팀 관계자는 "기자들이 취재를 목적으로 심은하씨의 사진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했다. 지 후보측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은하 관련 사진 등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화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화 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의 자유"라며 이번 사진 게재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인터넷기사 관련 공정성을 담당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 역시 "기사 하나로만 불공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지 후보 관련 기사를 전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전후로 지 후보 관련 기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기사가 지 후보측으로 편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을 기하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입장과 달리 심은하는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 심은하는 지난달 26일 지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를 고려, 불참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 지도2과 관계자가 "개소식 때와 이번 사진 게재 모두 선관위에서 제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은 지상욱 후보측이 배우자인 심은하가 선거 운동에 관련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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