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궁' 소속사에 폭행당해…계약해지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07.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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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혜선 ⓒ임성균 기자 tjdrbs23@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열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선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위임·도급·고용의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된 소장을 A사가 전달받은 순간 양측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사의 맞소송 역시 계약해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활동비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A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K씨가 폭행을 휘둘러 계약 해지사유가 A사에 있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원과 그의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그중 일부인 3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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