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유재석 출연료 고의미지급 아니다"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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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재석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KBS가 개그맨 유재석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20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MC 유재석씨가 제기한 출연료 지급소송과 관련해, KBS는 유재석씨에게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다"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재석의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5월 말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가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을 비롯한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들은 지난 6월부터 MBC SBS KBS 등 방송사들에서 주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자신이 출연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이번 소송을 통해 SBS '런닝맨', KBS 2TV '해피투게더 시즌3', MBC '놀러와'·'무한도전'등 12~20회분에 출연하고 받지 못한 출연료(회당 765만~1000만 원)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총 6억4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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