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이지아의 2009년 이혼 주장' 배경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1.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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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사진=임성균 기자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와 미국에서 2006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가 왜 2009년을 이혼 시점으로 주장하는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4일 오후 방송에서 "이지아가 지난 2006년 미국 샌타 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8월9일자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지아가 싱글로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판결문의 'spousal support'를 '위자료'로 해석, "이지아가 5년 전 이미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spousal support'가 위자료가 아닌 국내에는 없는 개념인 '이혼수당'(alimony)이라며 이지아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혼 판결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판결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지아의 이혼 시점이다.

'spousal support'가 무엇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서태지와 이지아가 2006년 8월9일자로 미국에서 이혼했다는 것은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이지아가 국내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서 위자료는 3년의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2006년 8월 9일을 이혼 시점으로 삼을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 청구 시한이 지난 것이 된다.

서태지 측도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이지아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지아 측은 지난 21일 서태지와 결혼 및 이혼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2006년 이혼 '신청'을 했고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spousal support'가 이혼수당이든 위자료든 상관없이, 이지아는 왜 2009년 이혼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걸까.

이와 관련 스타뉴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25일 오후 스타뉴스에 "서태지와 이지아가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됐다면 국내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지아씨가 주장하는 2009년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시점으로 법원에 주장되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은 외국에서 결혼시 현지 영사관에 이를 (혼인)신고하게 돼 있고 영사관은 이를 국내 관청에 보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이 경우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이지아씨는 국내에서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결국 이지아씨 측이 법원에 2009년을 이혼시점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혼 파기가 2009년 이뤄졌다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서태지-이지아는 국내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수밖에 없고, 2006년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 역시 국내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판단 근거만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지아가 국내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9년 이혼의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9년 서태지와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2007년 국내 데뷔한 이지아가 2009년까지 서태지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고, 이는 이지아와 서태지가 알려진 것과 달리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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