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무혐의처분 "연예인이라…"

(종합)서울 강남경찰서 "구호조치 않은 점은 인정, 피해자 치료 필요없는 경미한 수준"

전형화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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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진 기자
배우 한예슬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피해자 도모씨(35)가 경찰서에 신고한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예슬이 자신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사고후미조치)의 규정에 의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도모씨가 5월3일 서울 논현동 소재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X-Rey 촬영을 하였으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날 오후에 2주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후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6일부터 17일까지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7회에 걸쳐 받았지만 사건 발생부터 17일까지 일상 업무수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한예슬의 음주운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CTV 감정 결과 가해차량과 피해자 엉덩이의 지근충돌(물체와 물체가 충돌할 뻔한 상태)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호 직접적인 충격접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지방경찰청 감정결과, 대법원판례 등으로 보아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형법 제257조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의거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예슬 측은 "연예인이라 피해를 본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뺑소니와 관련해)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한예슬은 소식을 듣고 담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예슬이 당시 차에서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는 여자라서 무서웠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이후 터무니없는 요구를 상대쪽에서 하면서 연예인이라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36)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한예슬 측은 도모씨가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하는 한편 뺑소니가 아닌데도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예슬 측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도모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무혐의로 처리돼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추후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예슬은 최근 영화 '티끌모아 로맨스' 촬영을 마쳤으며, 7월 방영 예정인 KBS 2TV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에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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