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희극인 한무, 집행유예 1년

이태성 기자 / 입력 : 2011.05.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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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한무씨(6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가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한씨는 "앞으로 운전을 주의하라"는 판사의 말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나온 한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끝내 벌금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옆길을 걸어가고 있는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이후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와 충돌하고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돌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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