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안전운전 의무 위반"(브리핑 전문)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1.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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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이기범 기자
5인조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31일 새벽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대성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정승택 사고계장은 31일 영등포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성이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상에 스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타고 넘음)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했다"고 말했다.


정 계장은 "주변 CCTV 및 주변인물 상대 오토바이 동선추적,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의뢰, 정밀 수사하겠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고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


1. 발생일시·장소: 2011년 5월 31일 오전 1시 28분경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2 양화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에서 168m 떨어진 지점)

2. 피의자 인적사항: 운전자 강OO(남, 22세 연예인)

3. 피해자 인적사항: 현OO(남, 30세 미상)

4. 피해상황: 피해자 사망(*현장사망추정)

5. 위반내용: 피의자 안전운전의무위반

6. 발생개요

-1차 오전 1시 28분경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는 양화대교 남단 기점 200m 지점 중앙 분리대(시멘트 높이 1m)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2차 오전 1시 29분경 영업용택시가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 2차로로 서행하면서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 신고하기 위해 1차로로 복귀, 정차 후 신고하려는 순간,

-위 피의자가 합정동 방면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규정속도 60km)로 주행 중 원인 미상으로 도로상에 스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임.

7. 조치

-1차 오전 1시 28분경 "양화대교 남단 부근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마포서)

-2차 오전 1시 29분 "교통사고로 사랑이 쓰러져 있는데 위험하다, 오토바이 사고 같다"는 112신고 접수(영등포서)

-오전 1시 40분 사고조사 1팀장 등 2명, 현장임장 초동조치 및 119구급대 피해자 OO병원으로 후송.

-오전 4시 30분경 교통과장, 조사계장, 1팀장, 교통 외근반장 등 5명, 현장 조사

-오전 6시 10분 경찰서장 현장 방문 및 보고 청취

-향후 수사사항

주변 CCTV 및 주변인물 상대 오토바이 동선추적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 의뢰, 정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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