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태지 공연무산 위약금 일부 반환 조정

이태성 기자 / 입력 : 2011.11.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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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39)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가 2008년 공연무산으로 받은 위약금 중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서태지의 콘서트를 기획한 예당컴퍼니가 "공연무산 위약금을 과도하게 지불했다"며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태지컴퍼니는 예당컴퍼니에 공연무산 위약금 2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8집 기념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계약, 서씨 측에 공연료로 42억원을 지불키로 했다.

그러나 공연료 중 41억을 대출형식으로 투자하기로 한 공연제작사 '웨플로스'는 이 돈 가운데 22억원만 투자했고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위약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22억원을 서태지컴퍼니에 지불했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전체 투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억원을 공연무산에 따른 손해배상비로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적정수준인 12억6000만원을 제외한 9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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